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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이나 음식들을 가져오고 싶다면 반입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반입 가능한 물품과 제한되는 품목,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물품
일본에서 구입한 대부분의 기념품과 식품은 한국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식품, 동식물 관련 제품, 고가의 물품 등은 한국 세관에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반입 가능 품목
- 일본 과자, 초콜릿, 사탕
- 인스턴트 식품 (라면, 카레, 소스류 등)
- 녹차, 말차, 커피 등 음료 가루
- 주류(1인당 1리터 이하, 1병 면세)
- 화장품 (1인당 60ml 이하 향수 면세)
- 의약품 (1인당 최대 6병까지 허용)
🚨 반입 시 주의가 필요한 품목
- 육류 및 육류 가공품 (소시지, 햄, 육포 등) → 한국 반입 불가
- 유제품 (치즈, 버터, 우유 등) → 일부 제한
- 생과일 및 채소 → 검역 필요 (대부분 반입 제한)
- 일본산 쌀, 생선, 해산물 → 일부 제한
💡 즉, 일본 과자나 가공식품은 대부분 반입 가능하지만, 육류·유제품·생과일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돈키호테에서 직접 구매한 품목들을 공유할게요! 돈키호테 방문을 계획 중이라면 메모해두셨다가 쇼핑할 때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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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제한 품목 (한국 세관 규정)
❌ 반입 금지 품목 (한국 세관에서 금지하는 물품)
🚫 육류 및 육류 가공품 (소시지, 햄, 육포, 베이컨 등)
🚫 생과일 및 채소 (사과, 감귤, 감 등)
🚫 생고기, 생선 등 신선식품 (육류·해산물 포함)
🚫 알약이 아닌 한약재 및 생약 (검역 필요)
💡 특히, 육류 가공품(예: 일본 소고기 육포)은 한국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반입 제한 품목 (검역 필요, 일부 제한됨)
⚠️ 유제품 (치즈, 버터, 우유 등) → 검역 후 일부 반입 가능
⚠️ 일본산 쌀 → 3kg 이하만 가능 (검역 필요)
⚠️ 해산물 (말린 해조류, 가공된 제품 제외) → 일부 제한 가능
💡 즉, 육류와 생과일은 아예 금지, 유제품과 일부 농산물은 제한적으로 반입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 면세 한도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
- 총 면세 한도: 800달러 (약 100만 원)
- 주류: 1인당 1L 이하 (1병 한정, 400달러 이하)
- 담배: 1인당 200개비 (1보루)
- 향수: 1인당 60mL 이하
💡 800달러를 초과하는 상품을 반입할 경우, 세관 신고 후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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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가져오기 좋은 추천 기념품
일본에서 구입한 다양한 기념품 중, 한국으로 반입 가능한 인기 품목을 소개합니다!
1️⃣ 일본 과자 & 디저트
✅ 도쿄 바나나, 시로이 고이비토, 킷캣 말차, ROYCE 초콜릿
✅ 고구마 타르트, 마루야마 제과의 과자류
2️⃣ 일본 라면 & 인스턴트 식품
✅ 닛신 컵라면, 이치란 라면, 사포로 라면
✅ 일본식 즉석 카레(하우스 바몬드 카레, 고코이치 카레)
3️⃣ 일본 차 & 음료 가루
✅ 말차 가루, 일본 녹차 티백
✅ 블렌디 카페라떼 스틱, 가루 커피
4️⃣ 화장품 & 의약품
✅ 시세이도, 다이소팩, DHC 립밤
✅ 일본 감기약 (파브론 골드 A), 아이봉 세안제
💡 위 품목들은 한국 반입이 가능하며, 여행 기념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일본 출국 전 체크리스트
✅ 육류 가공품(육포, 햄 등)은 절대 반입 불가
✅ 유제품(치즈, 버터 등)은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과자, 라면, 음료 가루 등은 문제없이 반입 가능
✅ 면세 한도 800달러 초과 시 세관 신고 필수
✅ 주류·담배 반입 시 1L 이하, 1보루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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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반입 가능 품목 요약
✅ 가능: 과자, 초콜릿, 인스턴트 식품, 차, 화장품, 주류(1L 이하)
❌ 불가능: 육류 및 육류 가공품, 생과일, 생고기, 해산물 일부
⚠️ 제한적 가능: 유제품, 쌀(3kg 이하), 한약재 (검역 필요)
🚨 세관 신고 필수: 면세 한도(800달러) 초과, 주류 1L 초과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을 한국으로 가져올 때, 반드시 반입 규정을 확인하세요!
안전한 여행 되시고, 기념품도 알차게 챙겨오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 중 한국으로 반입 가능한 품목은 무엇인가요?
일본 과자, 초콜릿, 인스턴트 식품, 녹차나 커피 등의 음료 가루, 화장품, 의약품, 그리고 주류(1인당 1L 이하) 등이 반입 가능합니다.
Q2. 한국으로 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육류 및 육류 가공품, 생과일, 생고기, 신선한 해산물 등은 한국 세관에서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또한 유제품과 일본산 쌀은 제한적으로 반입됩니다.
Q3.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의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총 면세 한도는 800달러(약 100만 원)이며, 주류는 1인당 1L,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mL 이하로 제한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 신고 후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4. 유제품이나 육류 가공품 등 제한 품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육류 및 육류 가공품은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며, 유제품은 검역 후 일부만 반입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세관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5.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져오기 좋은 추천 기념품은 무엇인가요?
일본의 대표 과자, 초콜릿, 인스턴트 라면, 일본 차 및 커피 가루, 화장품, 의약품과 같은 품목들은 대부분 반입이 가능하며, 기념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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